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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갔다는 일명 '텐 카페'...어떤 곳인가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Dailymotion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가 어제,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오늘 새벽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위원님, 어제 고소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하루 만에 바로 취하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언론에서 상당히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갑작스럽게 합의가 됐다? 일단은 합의입니다, 고소 취하했다는 얘기는. 합의인데 합의가 됐다면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물밑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요.

이 여성이 어제 성관계를 부인하면서 경찰 쪽에다가 얘기를 한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관계 후에, 그러니까 성관계는 명백히 있었다는 얘기죠. 성관계 후에 일행들이 나를 아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했다.

[앵커]
나를 무시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러면 그 일행들이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강제로다가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취소를 한다. 그런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앵커]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럼요. 단지 그런 이유로. 연예인 신분을 떠나서요. 이분이 한류스타를 떠나서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고소장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앵커]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2013년 6월 19일자로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사라졌어요, 폐지됐어요. 그래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인데 이게 대가성이 있었다 그러면...

[인터뷰]
그건 성매매 특별법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처벌을 박유천 씨도 받을 수 있나 쑈?

[인터뷰]
그 여성도 받고요.

[앵커]
여성도 받고 박유천 씨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박유천 씨가 또 군복무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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