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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흉악범이나 피곤한 야간근무도 아니고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술 취한 사람들, 바로 '주취자'들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주취자들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5월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만 올해 전국에서 처벌된 주취자는 327명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여전히 음주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있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주취자를 관리하는 정확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주취자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홍철호 / 새누리당 의원 : 매일같이 술 먹은 주취자들한테 뺨을 한 대씩 안 맞으면…경찰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공무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답니다. 그렇게.]
112신고 기준으로 주취자 관련 신고는 한 달 평균 2만여 건.
전체 신고의 10%를 차지합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한 치안 공백이 큰 만큼 앞으로는 단순 주취자와 주취 소란자, 주취 형사입건자 등으로 구분한 뒤 '주취소란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훈 / 서울지방경찰청장 : 공무집행 사범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한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술에 관대한 그릇된 문화를 척결하고, 음주 소란이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주취자 자신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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