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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공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여상원 / 변호사

[앵커]
검찰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등의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청와대의 대응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여상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셨죠? 먼저 간단하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기소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인터뷰]
최순실 씨는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K스포츠, 미르에 헌금을 강요한 것. 그다음에 최순실 씨 회사 더블루K가 K스포츠로부터 연구용역을 따내려고 했던 걸 사기미수로 봤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역시 최순실과 공모해서 미르, K스포츠에 기부 강요한 것, 그다음 차은택 관련 광고회사 찬탈로 인한 강요미수. 정호성 비서관은 쉽게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봤습니다.

[앵커]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YTN 취재결과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기재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이건 안종범 전 수석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를 공모관계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러면 중간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고리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 세 사람의 공모로 판단한 거죠.

[앵커]
검찰은 아울러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사받는 걸 지금까지 참고인은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거부했는데 피의자 신분, 강제 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앵커]
강제수사를 검찰이 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YTN이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인데요.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일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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