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난 신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 해경에 연락해 주십시오.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조난 신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6분) : 지금 배가 많이 넘어 갔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이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완전 전복된 10시31분부터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무려 2년 7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역시 상세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의 시간대 별 행적은 모두 엉터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청와대가 밝힌 것과 4.16 연대가 밝힌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대통령이 관저집무실과 청와대 경내에서 사고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 '관저집무실' 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소가 있는 곳이 아니고 집무실에 가서 업무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안에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는데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을 지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SNS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하는 곳"이라면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416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만 받았을 뿐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사 당일 첫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오전 10시이고, 이후 관저에서 상투적인 지시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대통령의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4월 16일 침몰 당시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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