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471만 명의 연금 미가입자들도 내일부터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재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못 낸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그동안 실직과 휴직, 폐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시기가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 명과 무소득 배우자,기초생활수급자 등 47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간 못 낸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9세인 사람이 과거 5년간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을 냈다면 올해 연금에 임의로 가입해 60세까지 1년간 보험료를 더 내면 가입 기간이 6년이 돼 전업주부 기간 중 4년 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치 보험료는 일시불이나 최대 60개월 나눠 낼 수도 있는데 분할 납부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추후 납부를 하려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매월 8만9100원에서 최대 18만9493원 한도에서 내면 됩니다.
납부 시기는 연말이나 연초든 상관없으며 빨리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증해 안심하고 탈 수 있고 수익률은 개인연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연금을 타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 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만큼 추후납부는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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