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 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박 참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조사과정에서 박 참사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성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돼 원칙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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