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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막을 수 있었다"...신고착각 늑장출동에 배상판결 / YTN (Yes! Top News)

2017-11-14 6 Dailymotion

[앵커]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막지 못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112신고에 제때 대응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2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차례 독촉 전화까지 했지만, 경찰은 최초신고 접수 후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의 어머니인 64살 박 모 씨가 여자친구 34살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였습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늦게 출동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를 다른 사건으로 착각하고 조치하지 않은 것은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발생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이 씨가 사건 현장인 박 씨 집 앞으로 먼저 찾아갔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 청구액인 1억 7천여만 원 중 절반가량인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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