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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향신문의 보도로 알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라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임 정권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보수 단체를 동원해서 선거에 활용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자들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문건들이 너무 예민한 게 많아요, 사실. 삼성 문제부터 위안부 합의 문제, 4.13 총선에 개입한 문제 등등의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하게 된 건 처벌을 해 달라라기보다는 정치적 항의입니다.
이건 처벌의 대상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처벌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발했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 법률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면 국가기록원에 있어야지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 비밀표시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나중에 대통령기록물로 될 수 있으니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고 제목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면 폭로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넘긴 건데 과거에 NLL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사본 넘긴 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판례까지 검토를 해서 검찰에 원본이 아닌 사본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최대 법률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이건 정치보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주말에 종합해서 이 문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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