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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폭력 '처벌보다는 교화'에 검찰 반발 항고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또래를 2년간 잔인하게 괴롭힌 사건을 법원이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요.

검찰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빠 교화보다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때리고 가두고, 찬물로 끼얹어 괴롭히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태우기까지….

10대 또래들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해자들마저도 '인간 샌드백'이었다고 진술할 만큼 피해 학생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사건을 일반 재판에서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고, 가해자들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행법상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보호 2년에 불과합니다.

일반 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래 폭력 가해자들을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10대이지만, 범행이 소년 수준을 벗어날 만큼 사안이 큰 데다 죄질도 나빠 교화보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소년부에 넘겨진 가해자 4명은 일단 절차대로 다음 달 8일 가정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한 상태여서 가해자가 계속 소년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형사 재판으로 되돌아갈지는 이제 고등법원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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