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한 차례 더 재판 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23일 첫 공식 재판을 엽니다.
공식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23일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거죠?
[기자]
오늘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3일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인 만큼 법정에 서는 모습을 재판 시작 전까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 뒤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그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기소한 최순실 씨 역시 재판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어서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법정에 나란히 서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랜 세월 따르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최 씨에게 자괴감은 물론 '살을 에는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중복돼 공동심리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최 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해 추가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공판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고, 재판부와 피고인 측은 의사를 조율해 오는 16일 한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더 열고, 23일 오전 10시에 첫 공식 재판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은 뇌물죄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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