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를 잇달아 삭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 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으로 지출 금액과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삭감 의지를 밝힌 곳은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5,28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신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청렴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지사의 내년 기관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한 8,360만 원으로 편성했고, 전북 전주시도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만남 자체를 꺼리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내년 업무추진비를 올해 13억1천만 원에서 10억3천만 원으로 20% 이상 줄이기로 했고, 강원도 역시 올해 15억6천만에서 내년 14억2천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일단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지자체들도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민생과 관련한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란법이 불요불급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쓰임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겁니다.
지방의회 중에는 아직 삭감 의사를 밝힌 곳은 없지만 이곳 역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돼 큰 흐름과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줄이고도 부서 업무추진비를 전용할 수 있는 만큼 분위기에 편승한 삭감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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