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법사위가 권한 침해라고 버티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부당한 간섭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 행세를 하며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규정을 없애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변호사들이 세무와 관련한 실무 능력이 없는 데다 특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업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법사위가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 120일이 지나도록 계류돼 있으면, 해당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달 20일) :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365일이나 계류돼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공식 요청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는 결국 9개월 만에 다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사위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고 권한 쟁의 심판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체계와 자구 심사만 담당해야 할 법사위가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정세균 의장 직권으로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 외에도 법사위에 넉 달 넘게 계류된 법안이 30여 개에 달해 법사위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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