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일그룹에는 애초부터 인양 의지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일그룹이 인양 사업 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인양대금 또한 투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계약도 동영상 촬영과 잔해물 수거로 한정했다며, 애초 인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발행한 '신일골드코인' 역시 가상화폐가 아닌 단순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일그룹 측의 투자광고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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