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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 포기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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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상고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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