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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