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에서 복귀한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보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만 원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 대사의 해명과 달리 검찰의 정식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사실관계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조 모 변호사가 수임료 1억 2천만 원을 받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지만 1, 2심 판결문 어디에도 우 대사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이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작성한 첩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추가로 제기한 천만 원 관련 첩보는 수사나 재판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부동산개발업자 장 모 씨가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줬다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첩보도 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장 씨가 조 변호사와 동업을 추진하다가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건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우 대사 관련 내용은 별도로 고소장을 낼 것을 권했지만, 실제 고소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정식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은 없었다는 얘기라 수사를 거쳤다는 우 대사 측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1과에 특별감찰단까지 투입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수사 대상자와 유착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통해 받은 청와대 추가 징계 요청서를 토대로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 문서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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