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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춤 ‘삼고무’ 저작권 갈등, 정부가 나선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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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춤의 거목인 고 이매방 명인이 창작한 '삼고무'의 저작권 갈등을 두고 정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 명인의 가족들이 등록한 '삼고무'의 저작권은 인정하되, 공연에는 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는 형식의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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