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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타다 측은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그제 전격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잠시 후 열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타다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타다 측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개정안이 1만명의 드라이버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 명의 이동권을 위협한다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타다 역시 박재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