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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타다 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했지만,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다 측은 당장 오늘(7일)부터 순차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주승용 / 국회부의장
-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가 어젯(6일)밤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렌터카 방식인 현행 타다 서비스는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