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 쓸 수 있나"…저작권 문제도 걱정
[앵커]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에 교사들은 강의자료를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수업이 이뤄지다보니 자료가 자칫 저작권법에 걸릴까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학교 수업에 쓴다면 동영상의 저작권, 초상권 풀겠다.'
한 유명 스타강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콘텐츠 저작권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에 한해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료가 남는 온라인상에선 무분별한 배포 등을 우려해 규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PPT 자료같은 거 만들때 (사진을) 여러장 쓸 때도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재배포하면 안된다는 문구들이 다 들어가야…"
출판사마다 온라인 활용에 허용하는 범위도 조금씩 다르다보니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과서 회사에 전화해보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고 이런식으로 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이트에는 교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최근에는 콘텐츠 저작권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교사들은 정부나 현장의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안내해주긴 하지만 조금 기준이 추상적…"
저작권 문제가 자칫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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