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22만 건의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
손 씨는 이번 달 27일 출소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국민 피해자가 있는 만큼 손 씨를 따로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사법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손 씨에 대해 청구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가 아닌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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