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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죠.
그런데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훈육 차원에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린 아버지가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3월 어느 날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아버지 A 씨는 딸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A 씨는 같은 이유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그해 7월에도 외갓집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딸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에 대한 훈육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