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자 감금·폭행사망…친모보다 장애도우미에 중형
[앵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 아들에게 개 목줄을 해 감금하고 구타를 일삼아 숨지게 한 친모와 장애인 도우미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A씨의 친모 46살 B씨와 A씨를 도와주었던 활동보조사 51살 C씨.
이들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묶고 화장실에 가둬 밥도 먹지 못하게한 것과 빨랫방망이를 사용해 구타를 일삼은 일 등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활동지원사 C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기질이 있는 B씨가 C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C씨가 피해자 A씨의 일상에 관여해왔던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을 공동범행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 C씨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C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 범행 책임을 미루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면 C씨에게 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친모인 B씨에게 느꼈을 배신감에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며 C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따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보호대상이자 아들인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묶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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