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한 달이 오는 12일 자정 끝나면서 다음 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꼭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인데요. 종사자, 이용자 구분 없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나 참석자 역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등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서도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빌딩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물론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아예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인데요. 발달장애인과 같이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혼식진행 중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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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1030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