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전 10시 반 윤석열 징계 심의 진행
윤석열 참석하지 않기로…변호인들이 대신 출석
추미애, 오전 9시쯤 청사로 출근…’묵묵부답’
법무부가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들이 대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리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윤 총장은 오늘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다가 결국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오전 평소와 같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이 징계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불출석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징계 과정 절차적 문제 등에 반발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추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직접 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장관님 징계위 공정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오늘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대신 외부 징계위원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징계위원 6명이 오늘 심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현장에서 기피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심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7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증인 7명이 모두 채택될 경우 심문 시간이 길어져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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