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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 샀지만 친일정도 아냐"…LH 이익 몰수 빠져

2021-03-24 0 Dailymotion

【 앵커멘트 】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자가 땅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한 벌을 주겠다는 법이 처리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을 소급 적용해 재산을 몰수했던 '친일'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게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매기고, 취득 재산을 환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투기의혹이 드러난 LH직원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른바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문제입니다.

결국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LH 투기의혹이 국민적 공분은 샀지만 적용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