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고 휴대전화 구매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물품 사기여서 해줄 수 없다는 건데, 결국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4월, 30대 A 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말에 40만 원을 보냈지만, 정작 돈이 입금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 "(업체가) 입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재입금해 달라고. 처음에는 40만 원 보내고, 40만 원에서 160만 원. 600, 1,200. 이렇게 두 배씩 2,600만 원…. 몇 시간 만에. 제가 5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전 재산 같은 돈이죠."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