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법 표현자유 제한…국제적 허용수준"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 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의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