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 지정된 공간에 주차하세요"
[앵커]
최근 이용이 늘어난 전동킥보드가 보행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돼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방치 킥보드는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된 킥보드 여러 대가 뒤엉켜 쓰러져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이 아무 곳에나 버려두고 간건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역 입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지만 정돈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킥보드 주차 허용 표지판과 주차구역 표시선이 설치되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유도해 질서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자전거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주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시도경찰청이 지자체와 킥보드 주차공간 확보에 나선 가운데 15일부터는 서울시내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견인 조치됩니다.
킥보드 이용자는 견인료 4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선 송파, 성동, 마포구 등 6개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