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특혜일 수 있다며 제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가석방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취업제한 해제가 안 됐는데 출근하는 건 편법이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지사 : 저는 이제 법치주의자라고 저 자신을 규정하는데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다, 힘이 세다 이런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라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심사를 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금 취업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법이잖아요. 편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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