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무자격 업체와 새만금태양광 부당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설계용역 면허가 없는 업체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한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33억여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하고, 한수원과 업체가 공동설립한 SPC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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