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서울의 한 식당에서는 오히려 미접종자 손님에게 전복을 공짜로 주겠다고 나서 화제입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는데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당 앞입니다.
미접종자에게 전복을 더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 식당은 미접종자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면 전복 한 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게 사장은 미접종자 혼자 식당 이용이 가능한데도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벤트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찬송 / 서울 강서구 전복집 운영 : (미접종자 손님이)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해야 하는데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힘들다는 고충을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서 (미접종자를) 용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게 사장의 어머니도 항암 치료로 몸이 좋지 않아 백신을 맞지 않은 터라 더욱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 손님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다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벤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도에 공감하며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미접종자를 우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가게 사장은 자신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라며 결코, 편 가르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겼는데,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요?
[기자]
네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하면 자신의 접종 완료 일자를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부터는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제(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건데요,
이를 어기고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오는 10일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630229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