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다며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안병욱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23개 국내외 해운사는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잇는 항로에서 해운 운임을 합의해 정해왔습니다.
필요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운법 조항과 업계 관행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목재합판 유통협회의 운임 담합 의심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4년 조사 끝에 운임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운사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적을 거부하고, 운임 준수 여부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상 8천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와 일부 해운업계에 대한 검찰 고발도 가능했지만, 과징금은 962억 원에 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