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내일(9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기간을 계산했지만 내일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셉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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