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메모 가능"…경찰, 인권보호안 마련
[앵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피해자·피의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해둘 수 있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입법을 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제정안에는 사건의 피해자·피의자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경찰은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사진·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신뢰 관계인이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탐색을 멈추고, 정당한 근거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대해선 경찰이 꾸준히 강화…19년부터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하고, 통지도 강화해왔는데 법규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안) 부령 제정안에 포함시키게…"
경찰은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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