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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원금이라도"…속타는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2022-02-17 1 Dailymotion

"솜방망이" "원금이라도"…속타는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뉴스리뷰]

[앵커]

2천억 원 넘는 돈이 묶인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징계가 사태 시작 2년이 넘어서야 확정됐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만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인 일에 비해 제재는 너무 미약하고 배상은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소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019년 2,500억여 원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환매 중단 2년 반이 넘어서야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천만 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뒤 1년이나 걸려 결정된 중징계라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규모와 판매 행태를 감안할 때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징계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고요. 기대만큼은 충분하게 제재하지 않았다."

배상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해 배상을 마무리한 한국투자증권처럼 피해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며 고객을 현혹했다는 겁니다.

"이자는 안 줘도 좋으니까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구요."

반면, 기업은행은 투자상품인 만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이뤄진 배상도 40~80%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하여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일단락됐지만,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디스커버리 #피해자 #펀드환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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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