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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산불을 내 강릉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A씨(60)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A씨가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지른 불이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산림 1850㏊와 주택 수십 채가 잿더미로 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민들이 수년간 (나를) 무시해 불을 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현행법상 A씨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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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산불 236건, 예년보다 224% 증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입산자의 실화와 고의성 방화 등으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2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예년(96.7건) 대비 224%나 증가한 수치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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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21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