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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온라인 광고 제한한 한국GM에 시정명령

2022-06-02 0 Dailymotion

대리점 온라인 광고 제한한 한국GM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 온라인 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한국GM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페이스북 이외의 온라인 매체에서 대리점들의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지침을 위반하면 벌점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GM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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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