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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대 서문과 교수 성추행 논란
단식 농성·동맹 휴업 잇달아…가해자 파면 요구
가해 교수, 해임 처분 이후에도 줄곧 결백 주장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2년여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로 죄가 증명되진 않았다는 건데, 피해자는 여전히 높은 법원 문턱 앞에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서울대 학내를 뜨겁게 달궜던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해외 학회 동행 길에 몸을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대학원생의 폭로에 학생들의 단식 농성과 동맹 휴업이 잇달았습니다.
A 씨는 학교 자체 조사 끝에 해임됐지만, 법정에서 결백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소사실처럼 세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정말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었는지 시민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은 A 씨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씨 하나하나 짚어가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스페인 언어와 문화를 배우다 보니 교수와 학생 사이 신체 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가 왜 바닷가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느냐고, 왜 2년이 지나서야 고소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사건) 이후에 바닷가에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쓴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다음 날 바닷가에 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피해자도 배심원들을 설득하고자, 사건 당시 입었던 것과 최대한 비슷한 옷을 찾아 입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해를 증명하려면 치마 길이도 재연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 : 피해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연까지 해야 하거든요. (기억이) 안 흐려지게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이틀 동안 심리 끝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 역시 A 씨의 일부 행동이 불쾌감을 줬지만 추행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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