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출소후 입원…'김근식방지법' 치료감호 개정
소아성애가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입원 치료를 받도록 법이 바뀝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치료감호 범위를 확대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가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 형기가 끝나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는 소아성애나 성적가학증을 지닌 성범죄자라도 최대 15년만 허용되며, 항소심 변론이 끝나면 법원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해 15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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