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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시개발사업 중단 우려...법 개정 필요 / YTN

2022-10-25 4 Dailymotion

개정 법률 적용으로 서안양 스마트밸리사업 차질
새 법률 시행으로 대형 민관개발사업 사실상 무산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합니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한 개정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IT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지난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가로막혔습니다.

6월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안 된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 추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업체 측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합니다.

[송호창 / 도시공학 박사 : 많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안양시와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재공모한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동굴 앞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탓에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우식 /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 기존 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서 다 했고 특히 광명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의 협조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꼭 법과 절차에 맞춰서 성사시킴으로써 큰 기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10여 개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됩니다.

개정법이 통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으로 수년이 지난 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 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3년여간 좀 유예기간을 두자 하는 법안입니다.]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지만, 빈대 잡... (중략)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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