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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국가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하라”

2023-02-20 30 Dailymotion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이어 지난 17일 환노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됐고,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며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90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