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 전화한 50대 유죄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 화가 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해 경찰과 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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