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7년 전 낳은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죄·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했다. 당시 별거 상태였던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기였다. A씨는 출산 다음 날인 8일 딸과 함께 자택으로 왔는데 6일쯤 뒤 아기를 살해한 뒤 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으로 이동한 뒤 B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인천 집에서 첫째 아들과 함께 살아오던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도 이혼했다고 한다.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초 B양이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미추홀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소멸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져서 그냥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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