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인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단 일부에 대한 해임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낸 변호사 해임 신청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변호인(법무법인 해광)에게 계속 도움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가 낸 해임신청서로 변호인이 불참한 가운데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라 (변호사 해임 신청에 대해) 조금 전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하게 상의 되지 않았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광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대리해왔다. 최근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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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인 “정신 차려라” 법정서 항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해임에 동의하지 않자 A씨는“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항의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변호인이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해 반대(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변호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95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