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조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만큼 이는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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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실관계 확인"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사실상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차례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국보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8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전제가 있는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 의원의 구체적인 언행과 접촉 범위에 따라 국보법 저촉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83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