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까!”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위증교사 혐의) 재판부 배당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난타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위증교사와 백현동 건은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는 걸로 접수됐으나, 먼저 기소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맡은 합의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됐다.
단독재판부는 판사 1명이, 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한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는데,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일반적으론 단독재판부가 심리한다. 다만 예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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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교사 건은 판사 1인용 재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여부가 ‘중대한 사건’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장동 등 사건과 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두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것인데,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때 저지른 행위이고 피고인도 다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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