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저작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또 정부가 가진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이 담긴 음성데이터 3만 건을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해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혈압과 당뇨 연구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 등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구에는 제공하지 않고, 활용 시 건보공단에서 동의를 받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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