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김포·서울 통합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市)는 2025년 1월 1일부로 ‘서울시 김포구(區)’가 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 조경태 의원)는 이날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며 “서울 면적(605㎢)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조경태 위원장은 “공동 발의에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다”며 “당론처럼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공히 약속한 대선 공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을 언급하며 “공약을 안 지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김포시가 기존에 도농복합지역으로 받던 농어촌 특별전형 등 주요 특례는 6년간(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읍·면이 받아온 재산세 등 세제 혜택도 6년간 유지된다.
이 내용들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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