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며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어제(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두 자녀를 위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자녀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다며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단기출장은 관용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방문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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